교육분야 성범죄 대책…“몰카 불시 점검, 성폭력피해 전수조사”
by신하영 기자
2020.09.23 11:00:00
사회관계장관회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논의
초중고교 학생 대상 성범죄 피해 전수 조사키로
학교 몰카 사건 잇따르자 “연간 2회 불시 점검”
재학 중 성범죄 이력 예비교사, 교원자격 제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학교 몰카 설치 여부를 불시 점검을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초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대상 성범죄 피·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폭력 피해 여부 등을 전수 조사키로 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디지털 성폭력 피·가해 경험 여부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을 대상으로는 성폭력 전담기구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대학별 전담기구 설치 여부와 인력·예산·조직 현황,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 등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표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교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곧바로 분리 조치를 취한 뒤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사립교원도 징계 양정규정을 신설, 성비위 사유로 징계를 받을 땐 피해자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성비위 교원 대상 신속한 분리조치, 사립 교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교사의 경우 교단에 서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교육대·사범대 학생 가운데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교사 임용이 불가능해지는 것. 정부를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대·사범대 재학 중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경남 창녕군·김해시에서 현직 교사가 학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학생·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학교 내 몰카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연 2회 이상 점검을 정례화 하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시에 점검하기로 한 것. 지금도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초중고교와 대학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 초중고 몰카 점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체 보유한 탐지장비가 부족할 경우 외부기관 위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해 연 2회 이상 불시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할 것”이라며 “몰카 설치 적발 시 신속한 수사기관 신고, 가해자 엄중 징계 조치로 교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