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면회 자주 간다는 이재오 "진짜 아프시다...文대통령에 화난다"

by박지혜 기자
2019.02.21 10:01:5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이(親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은 옥중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보석 신청을 말렸다고 밝혔다.

이재우 상임고문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통령 면회를 자주 간다”며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나쁜데 체면이 있어서 본인이 아프다는 걸 밖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신청도 못 하게 했다”면서 “‘내가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나가지 보석으로 나가겠느냐’며 (보석 신청을) 말리고 못하게 했는데 변호인단이 ‘저대로 가다간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우려해 의사에게 몇 차례 진단을 받고 최종 확인을 받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억지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이 전 대통령의) 연세가 거의 80”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만 70세가 넘으면 불구속이 원칙이다. 80세의 전직 대통령이고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 보석 신청했는데 (검찰이) ‘괜찮다’는 둥 헛소리만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역대 검찰 중 가장 잔인하다”고 비난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진단받은 증상 중 가장 위험한 게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면무호흡증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고문도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처럼 이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해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로 “진짜 아프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질환은 만성이거나 일시적인 신체 현상일 뿐 긴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 고문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번 양압기 쓰고 있어보라고 그래라. 하루를 살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의사에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문은 또 검찰 입장을 전하는 진행자에게 발끈하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화내는 거다. 권력에 정점에 누가 있나? 전직 대통령 보석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보석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약한 것도 정권에 사인받고 다 민정수석실에서 컨트롤 한다는 걸 천하가 다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CBS가) 친정부 소리 듣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려도 필요 없고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 주면 된다”면서 “어차피 정치 보복으로 잡아넣었는데 특혜받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과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는 보석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제96조(임의적 보석)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