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율주행차도 자동차보험 대상으로 편입된다

by김인경 기자
2016.11.08 10:47:3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자율주행차 보험이 내년 4월 일본 시장에 개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2017년 4월 자동차보험 보상대상에 ‘자율주행차 사고’도 추가키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사고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 시장 내 처음이다.

현재 닛산 ‘세레나’와 테슬라의 ‘모델S’ 등은 자율주행차의 조종·가속브레이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작업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담당하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된 상태다. 그러나 도쿄해상 화재보험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레벨 3’(긴급상황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수준)까지 보험에 적용한다.

도쿄해상보험은 운전 시스템에서 결함이 있을 때, 운전자의 책임 없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 시스템 오작동으로 갑자기 주행하다 멈추거나 인터넷으로 원격조작되는 시스템이 해킹했을 때 등이다. 대신 운전자가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로 귀속된다. 도쿄해상보험이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회사나 통신업체 등과 함께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기힘든 만큼, 보험사가 업체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보험업계는 도쿄해상보험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자율주행차 시장에 주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절반 이상이 자동차 보험에서 나왔지만 자율운전이 보급되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할 지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