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9.15 16:41:31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 남편 백모(31)씨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2부는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씨에게 "피고인은 수많은 간접사실과 정황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만으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검찰이 낸 법의학 소견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백씨가 부인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민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편 백씨는 지난 1월 출산을 앞둔 아내 29살 박모 씨와 다툰 뒤 박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