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7.12 18:06:25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성남시에 대한 해결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고를 책임지는 중앙 정부인 기획재정부 등은 `지원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결국 성남시와 LH공사, 나아가 국토해양부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에 대해 어떠한 지원도 할 계획이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국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지방 특별회계를 성남시가 사용한 것으로 LH공사와 성남시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LH 등 공기업이 자금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국도나 철도 등 SOC만 정부(국토해양부)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LH공사와 성남시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판교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둬들인 토지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판교신도시특별회계(5400억원)는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할 자금이다. 이가운데 29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초과이익금은 국토해양부에 내야하고, 2300억원 가량인 기반시설조성비는 LH에 줘야 한다.
성남시가 국토부와 LH에 줘야할 돈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결국 성남시는 LH, 국토부와 적절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호화 청사 논란을 불러온 신청사의 매각대금이 7000억원에 달하는 점, 이에 대한 부지 구입비중 잔금 680억원을 치르지 않아 부지 소유권이 아직까지 LH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사를 매개로 별도의 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부자 지자체`인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방만경영의 폐해이기는 하지만 또하나의 정치색이 뭍어있는 이슈로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아 청사부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분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흔히들 말하는 모라토리엄과는 다른 것 같다"며 "모라토리엄 선언이 전임자가 잘못했으니 바뀐 시장이 책임 못 진다는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정부로서는 지자체 모라토리엄에 대해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정치공학적으로 이같은 `모라토리엄`이 선언됐을 뿐 실제 `모라토리엄` 선언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