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9.07.02 16:49:23
SKT·KT·LGT, 마케팅과열 방지위해 방통위 제안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르면 이달말부터 신규 가입했거나 명의 변경해 A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3개월내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길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017670)·KT(030200)·LG텔레콤(032640) 등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경쟁을 지양하고자 건의한 `번호이동 3개월 제한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이번 안은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 과열을 막고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통해 방통위로 요청한 사항이다. 당초 방통위는 3개월간 번호이동 제한을 둘 경우 소비자 편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했으나 잦은 번호이동에 따른 병폐가 더 크다고 판단,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규·명의변경 가입자의 번호이동은 3개월간 제한된다. 또 번호이동시 마일리지·장기할인·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절차가 신설된다. 번호이동 요청시 변경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알리고, 가입자 의사확인을 한 뒤 번호이동을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