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추경·민생·경제법안 조속한 국회처리"요청(상보)

by김진석 기자
2003.07.02 15:20:08

`집단소송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처리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대국회서한` 전달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일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대국회서한`을 보내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박 의장에게 전달한 `대국회서한`에서 "제 241회 임국국회 개회에 즈음해 민생과 경제회생에 필요한 주요 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심의와 의결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침체된 국내경기를 진작시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일이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4조17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추경예산은 투입시점을 놓치면 그 효과가 크게 저하된다는 점에서 국회의 특별한 배려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과 함께 경제체질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불량자의 조속한 해소도 우리경제와 민생의 긴급한 과제인 만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과 `한-칠레 FTA 비준`의 처리를 조속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대국회서한` 전달 배경에 대해 "헌법 제81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당정분리에 따라 대통령이 당의 총재로서 국회를 장악하던 시대가 끝난 만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통령으로서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