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상보)

by한광범 기자
2024.08.05 14:19:03

국회 본회의서 찬성 177, 반대 2로 통과
與 "나라 혼란 빠뜨릴 법"…재의요구권 건의 방침
野 "노봉법은 친기업법…지속가능 시장경제 구축"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에 강력 반대입장을 천명해 온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표결을 진행해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나서며 법안에 강력 반대했던 여당은 표결 시작 후 집단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동쟁의 대상 ‘근로조건’ 관한 사항으로 확대 △노조·근로자 배상 책임 면제 확대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개별 귀책사유 및 기여도 판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다.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릴 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해당 법은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가로막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드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법이 실제 실행이 되면 대한민국은 이 법의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모두 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인 노조법 개정안을 끝내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파업보장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행은 “정당한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다.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경제를 지속불가능하게 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때 노사 대화나 타협도 가능하고 그럴 때 시장경제 또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