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3.03.06 12:21:29
검찰, 징역 20년 구형
피해자 유족 엄벌 탄원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이혼한 전처와 친구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친구를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7년전 이혼을 하면서 10년 지기 친구 B씨와 전처의 내연을 의심하고 추궁했지만, 당시 B씨는 “나는 발기부전”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55분쯤 A씨는 두 사람의 내연을 다시 의심하며 B를 찾아갔고 B씨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B씨가 “그래, 어디 한번 찔러봐라”고 저항하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의 좌측 상체 부위를 수 회 찔러 같은 날 오후 7시 33분쯤 B씨는 심장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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