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만명 법인택시 기사에 고용지원금 50만원 지급
by김기덕 기자
2022.01.19 11:15:00
고용불안 해소 위해 총 2만338명에 지급
이달 21~25일 신청…1개월 근무도 가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장기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 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시 고용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택시 운수업계는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어려움과 재정난을 겪고 있다. 특히 운송 수입금 8300억원 감소, 법인택시 기사 9400명 감소, 역대 최저 가동률인 33%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택시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택시 연간 이용건수 현황을 보면, 발병 전인 2019년 총 3억 7600만건에 비해 2020년 2억 8600만건(전년대비 23.8%↓), 2021년 2억7400만건(전년대비 27.0%↓)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이러한 이용 감소는 매출 감소, 운수종사자 감소, 역대 최저 택시 가동률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인 택시기사 역시 임금 감소 및 고용환경 악화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 이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소속 택시 회사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법인택시 기사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대상자 요건은 최대한 많은 운수종사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근속요건을 1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공고일 21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법인택시 기사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0%를 상회했던 법인택시 가동률이 코로나19 영향으로 33%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택시회사 경영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