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밀수의혹 후속조치.. 재벌총수 공항 과잉의전 금지·통관인력 교체

by이진철 기자
2018.06.20 11:05:22

관세청, 관세행정혁신TF 권고안 수용.. 후속조치 시행
공항 상주직원 통로 감시 강화.. 관세행정 사각지대 재점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관세청이 대한항공 사주인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벌총수 등에 대한 항공사의 휴대품 대리운반 등 과잉의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밀수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휴대품 세관 통관인력도 교체했다.

20일 관세청은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 적발시 대리운반자의 세관구역 퇴출을 출입증 발급권자인 공항공사에 요청하고,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휴대품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는 경우 철저하게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한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시 100% 검사하고 일정기간 적발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아울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활동과 자진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의 CCTV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주직원 통로, 외곽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 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점검(Spot Check)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의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사례를 분석해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해 항공사 차등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신변에 은닉하기 쉬운 보석·고급시계 등 고가품 쇼핑이 용이한 도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우범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전수검사도 강화한다.



대한항공(003490)과 같이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 관련 보세창고,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재고현황·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불시 재고조사를 확대한다.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인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전제하고 고위험 여행자를 중심으로 선별해 검사하는 체제(Risk Management)하는 점에서 이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검사율 상향, X-ray 검색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인력 확충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항공사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직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세관의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국장 전원(2명)과 과장(14명) 등 총 19명을 교체하고, 6급 이하 직원은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와 현재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 등 총 224명을 교체했다. 이번 후속인사는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청렴성,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관세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세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부터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재점검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은 관세행정 혁신 TF에 상정해 논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