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추가유예 가능할까?

by원다연 기자
2017.03.19 19:45:10

박덕흠 의원 ''초과이익환수제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예정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회 일부 의원이 올해 말 유예가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 더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3000만원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를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사업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간다.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속도에 따라 단지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에만 조합원 수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역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주택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과 더불어 사업 초기 단계인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집값 안정을 이유로 유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다. 정부 역시 제도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