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10.02 14:55:13
전병헌 의원 LG유플러스 미군보조금 특혜 지적
방통위 중간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중간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행위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4조와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방통위는 LG유플러스(032640)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에 착수했고, 9월 21일부터 수집자료 분석 및 위법성 검토를 거쳐 1일 중간 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전용 수납시스템으로 국내가입자와 달리 이중관리 되었음이 확인됐고 ▲주한미군에 대한 법인명의 가입이 확인됐으며 ▲9개월·12개월 가입조건으로 주한미군에 차별적이고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됐다.
또 ▲미군 전용 경품 ▲주한미군 가입자 유치시 단말기 지원금, 단말기 구입비용 및 서비스 이용요금을 혼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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