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5.09.03 13:43: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과도한 이익챙기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이 미국의 최대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의 6배나 많은 것은 규모가 훨씬 큰 해외 기업과 비교해 과도한 이윤을 내고 있다는 증거라며, 기본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매출액은 17조원으로 버라이즌의 150조원 대비 1/9수준에 그쳤지만,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은 약 13조원으로 버라이즌의 2조4000억원의 6배에 달한다는 게 우상호 의원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익잉여금(사내유보금)은 당기순이익 뿐만 아니라 배당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SK텔레콤보다 버라이즌의 배당성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14년 기준 버라이즌 당기순이익은 SK텔레콤의 7.8배에 달하나 최근 4개년 동안 매년 당기순이익의 2.5배를 배당할 정도로 배당성향(배당금/당기순이익)이 높다”면서 “이는 최근 4개년 SK텔레콤의 배당성향이 44%에 불과한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크다는 이유로 이윤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주주 자본주의가 발전한 미국에서 버라이즌은 200%가 넘는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SK텔레콤은 44% 정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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