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규제만인가..방통위도 중요한 이유

by김현아 기자
2013.03.18 16:15:52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의 관점 모두 중요..규제 일변도 안 돼
이용자정책국 신설해서 균형잡힌 정책 추진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조직법이 진통끝에 타결됐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이 적지 않다.

종전 인터넷본인확인제(실명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구글의 유튜브는 계정이동을 통해 빠져나가고 한국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거나,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무시된 채 보호측면만 강조돼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도 이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인정보보호 분야 등)를 개선하기 위한 (가칭) ICT진흥특별법과 ▲IC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직을 제대로 구성해서 규제 일변도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18일 “정부조직개편에서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만 방통위에 남게 돼 인터넷 관련 조직(네트워크정보보호, 인터넷정책과 등) 가운데 유일하게 남게 됐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이용자보호국에 귀속되면 조사와 과태료 등 규제에만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방통위에 남게 될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규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를 테면 빅데이터 사업을 할 때 누군가 나의 신체나 정치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허락없이 프로파일링하면 안 되지만, 이미 내가 동의해서 위치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다면 그 정보는 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 강남에 30대가 많은데 신용 역시 괜찮으니 귀사에서 명품 마케팅을 1시간 정도 해도 될 듯합니다.” 같은 새로운 빅데이터 서비스는 출현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규제냐, 진흥이냐로 보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세밀하게 다룰 수 있는 조직구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보호국에 있는 업무 가운데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위반 등 통상적 제재업무 외에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권익 향상을 포함한 이용자정책국(가칭)을 새롭게 만들고,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윤리과를 넣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관점을 모두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