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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도년 기자 2013.01.16 15:30:58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과거 신한금융지주(055550) 사태 당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