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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신성우 기자 2008.02.21 17:03:02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루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SK증권(001510)과 교보증권(030610) 지점 3곳이 1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루보 주식 등의 시세조정과 관련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