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벌금형 확정(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06.17 11:50:57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련 계좌 사찰 주장
1·2심 “여론형성 왜곡 죄질 좋지 않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