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2019년 이래 최저
by이연호 기자
2024.04.29 12:00:00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21㎍/㎥…4차 대비 14.6%↓
강수량 동풍 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 개선…국민 참여·지자체 노력 효과
행안부, 지자체 우수 시책 발굴·확산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겨울 전국 17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 겨울 대비 약 14.6% 줄어들며 지난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 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표=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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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12.~2024.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2022.12.~2023.3.) 계절관리제 대비 약 14.6%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24.6㎍/㎥ 대비 14.6%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 일수, 동풍 일수 증가 등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 지하역사 및 민감 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 점검해 계획(4701개소) 대비 116% 초과 달성했다. 특별 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기 대여 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00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706건)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94대)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290대) 73% 감소했다.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와 29기의 발전소 중 각 3기, 18기를 가동 정지했다.
충청남도는 영농 잔재물 파쇄 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3000여만 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726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 시 국민들은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개인 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