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법원의 당부, 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
by하상렬 기자
2021.10.26 12:00:33
프로포폴 불법적으로 41회 투약한 혐의
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혐의 모두 자백"
"자녀에게 모범되는 모습 보여라" 당부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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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오전 11시 30분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작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상습 투약에 대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지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그 투약 횟수와 투약량 모두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또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당부도 첨언했다. 장 판사는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주문을 들은 이 부회장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 원과 1702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치료 목적 외 용도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6월 5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이 부회장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이 이 부회장을 별건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앞선 약식기소 대신 이 부회장을 기소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