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 변호사비 무료면 '김영란법' 위반"
by김민정 기자
2021.10.18 12:48: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관련 해명에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18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원희룡의 이재명 압송작전 올데이 LIVE’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를 중계했다.
이날 이 후보는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제기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두고 “1·2·3심 재판과 헌법재판, 헌법소원까지 5건 재판에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이 참여)”이라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임회장 세 사람이 지지 차원에서 서명 참여해 총 14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라며 “(변호사비는)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것만으로도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인데 400억 원 변호사비 부담은 옳지 않은 듯하다”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여한 400억 원대 자금으로 이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원 전 지사는 “이 후보가 저런 답변을 하면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모든 자료, 계좌나 입출금 자료 모두 제출하라고 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2019년도에 왜 5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준 걸로 사후에 수정신고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 후보의 답변에) 전부 반박할 필요가 없다. 이 후보가 실컷 얘기를 많이 하게끔 질문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연수원 동기라 할인을 했니, 무료로 했니 하는데 전부 김영란법에 걸린다”면서 “(변호를) 무료로 해주면 김영란법 위반이고, (변호사비를) 제3자가 내주면 뇌물이고 본인이 댔으면 자금 출처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 전 지사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선임한 변호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며 “민변은 공익소송 아닌 이상 이름을 안걸어준다. 따져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법조계에서는 10억~100억 원을 추정하는데, 차액이 생긴다”며 “그런 걸 주는 방식들이 계좌로 준다기보다는 회사의 고문으로 앉혀 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지급하는 것 아닌지,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원 전 지사는 “이 지사가 직접 지급한 변호사비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것”이라며 “이 지사 정도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 바로 걸리게 해놨겠나. 저 정도 답변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