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6.07 16:41:22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 주민을 수차례 협박한 이 모 씨와 그의 딸 남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독(손현찬 판사)은 "이 씨 모녀의 범행 수법과 정도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우발적 범행에 그치지 않고 집요하게 반복한 점, 수법이 교활한 점, 범행을 수사기관에서 부인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층간 소음문제가 스트레스 요인이며, 두 번 다시 층간 소음문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 모녀는 지난 2010년 8월 울산시 남구 신정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최 모 씨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관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 집 현관문을 부수고 붉은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