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세금부담 증가

by이민희 기자
2010.06.04 19:53:28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얼마전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는 얼만큼올랐는지, 또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게 되는지 자세한 사항 건설부동산부 연결해 확인해 봅니다. 이지현 기자!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됐는데요. 올해는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3천53만 필지의 `2010년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3.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이 3.65% 올라 땅값 상승을 견인했고 6개 광역시는 1.35%, 지방의 시·군 지역은 2.1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광역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0.49%로 가장 높았고 서울 3.97%, 강원 3.14%, 경기 3.13%, 충북 2.55% 순이었습니다. 제주는 0.76%로 가장 낮았습니다. 시·군·구 별로는 경기 하남시가 8.15%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앵커 :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지역의 변동률도 높았다죠?

기자 : 시범지구의 경우 하남이 8.15%, 강남이 4.85%, 서초가 4.72%, 고양 덕양이 3.7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지구는 강남, 서초에 이어 구리(4.15%), 부천소사(3.86%), 남양주(3.92%), 시흥(2.97%) 등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앵커 :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어디였나요?

기자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6천230만원으로 2004년 이후 6년 연속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충북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의 임야로 ㎡당 지난해보다 31원 하락한 86원이었습니다.



앵커 : 이렇게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따라 수도권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당 가격으로, 보유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 그럼 땅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얼만큼 늘어나나요?

기자 : 보유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처럼 70%로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사업용토지의 경우 지난해보다 5% 올라 75%입니다. 비 사업용 토지는 변동 없이 80%입니다. 비 사업용 토지인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5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부산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토지 공시지가는 7억5391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84% 올랐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총 보유세액은 458만0322원 으로 2.76% 늘어납니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토지는 공시지가는 1억3151만3000원으로 2.43% 올랐고 보유세는 2.81% 오른 40만 296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앵커 : 사업용토지 등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기자 : 사업용토지,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소유자들의 보유세부담 증가폭은 공시지가 상승폭과 비슷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시지가 9억4989만6000원인 토지는 공시지가가 4.51% 오름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4.88% 늘어납니다.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총 308만4321원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공시지가 7억3800만원짜리 땅은 공시지가가 19.42% 올랐습니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1.84% 오른 234만30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 중구 명동1가에 위치한 공시지가 105억1252만원의 토지는 전년대비 공시지가가 2.09%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3.5% 오른 4915만9126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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