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정태 기자
2009.03.23 18:33:24
복지부, 경제성 평가결과 4개 품목 퇴출..124개 품목 약가인하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고지혈증치료제 가운데 효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된 4개 품목이 건강보험에서 퇴출된다. 또한, 고지혈증치료제 124개 품목의 건강보험약가가 평균 15% 가량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혈증치료제(21개 성분 321개 품목)에 대한 `기등재약품 목록정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기등재약품 목록정비`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약품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후 임상적·경제적 효용성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여부 또는 적정 약가를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로렐코(한국오츠카) ▲유로부정(한국코아제약) ▲비본정(한국웨일즈) ▲바란세프연질캅셀(영풍제약) 등 4개 품목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또한,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품목(9개성분 127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자진 삭제하고, 124개 품목에 대해서는 5%에서 37.5%(평균 15.2%)까지 약가를 인하한다.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품목(13개 성분 188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다만,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진료에 필요한 품목(1개성분 2개품목)은 급여는 계속하되 급여범위가 제한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453억원(건강보험재정 317억, 본인부담 136억)의 약품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올해 4월과 내년 1월, 두번에 걸쳐 절반씩 분산해 실행키로 했다. 또, 특허의약품의 약가가 20% 이상 인하되는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더라도 중복인하(20%)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약가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으로 조정돼 환자의 약값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며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