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M&A 조건부 승인…조성욱 "항공시장 경쟁 강화"
by공지유 기자
2022.02.22 12:00:00
119개 노선 검토…국제 26개·국내 14개 경쟁제한 판단
공정위, 일부노선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조치
신규진입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
조성욱 "경쟁 촉진 목적…항공당국 적극적 역할 당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22일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 및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항공사 간 결합 사례”라며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 중복노선 중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션 40개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slot·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해당 노선들은 점유율이 100%로 독점이 되는 노선을 포함해 결합 후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는 노선들”이라며 “당사회사 간 대체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경쟁항공사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합으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슬롯과 운수권뿐 아니라 공항시설 접근성 등 전반적 생산능력 측면에서 경쟁사에 비해 우월해지는 반면, 경쟁사들은 슬롯과 운수권 제약 등으로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또 “운임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운임 결정에 있어 상호 벤치마킹사라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결합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여객운송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항공사가 없게 된다면 당분간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규진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저하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추가로 부과했다.
| 9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가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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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의 목적이 항공사 간 경쟁상황을 유지하거나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여객운송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 진입하는 항공사가 슬롯과 운수권 등 운항에 필요한 자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노선에 신규 진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항공업계 전체가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한 항공당국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또한 구조적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태적 조치의 이행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는 해당 기업결합 건을 심사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위 조치와 다른 외국당국 조치가 있을 경우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외국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간 심사법제 차이에서 비롯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