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20.12.16 11:00:00
국토부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공동중개 거부, 집값담합 등 적발
집값담합 신고, 수도권 감소 부산 등 급증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에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이들이 형사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용산권역 및 김포·구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 같은 부동산 범죄 건수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61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입건한 47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가 17건(2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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