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5.09.16 12:00:00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제 17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은행 내 준법감시인 지위가 사내이사로 격상되는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시스템이 강화된다. 또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사인 제도 모범기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돌려주는 대신, 은행이 자체적으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라는 취지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본부장 또는 부장급이었던 은행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가 사내이사로 격상된다. 이전에도 준법감시인 제도가 있었지만 낮은 지위, 과도한 겸직, 준법 감시 전담인력의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준법 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 보장되며 문책 경고나 감봉요구 등 중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또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며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된다. 한편 은행장이 주관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해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