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극서민층 재형저축 의무가입 7년→3년

by윤종성 기자
2014.08.06 14:00:03

총급여 2500만원 이하· 中企 재직 고졸 근로자 등 대상
세금우대저축·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통합·재설계된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이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붙는 소득세를 면제(14%)받는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연 4.2~4.6% 수준의 신통치 않은 금리 구조에 의무가입 기간마저 길어 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더욱 세분화해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15~29세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근로자 등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대폭 줄였다.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을 줄여줘 극서민층들이 빠르게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총급여 2500만~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현행 7년의 의무가입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재설계된다.

중복되는 과세특례상품을 조정하고, 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고령층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금융상품의 통합으로 납입한도는 기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000만원 축소되나, 비과세 한도 확대로 개인별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비과세종합저축에 40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의 세제지원은 15만6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2만9000원 늘어난다.

50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세제지원 규모는 17만4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5만7000원 확대된다.

하지만 납입한도를 넘어선 6000만원 초과 납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19만2000원에서 23만1000원으로 3만9000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자료=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