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이통사 영업정지..소비자는 어찌해야 하나

by김현아 기자
2014.03.07 16:08: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13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KT는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LG유플러스는 3월 13일부터 4월 4일,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SK텔레콤은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로 결정됐다.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출처: 미래부)
영업정지 기간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신규가입자 모집이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모든 업무가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파손이나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와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라면 교체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000만 명이 넘는 국민 대다수가 각자 45일 가량은 새로운 단말기를 살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음은 각 상황별 소비자 궁금증에 대한 문답이다.

▲알뜰폰을 이용하거나, 각사 영업정지 기간을 피해 가입해야 한다. 알뜰폰이란 SK텔레콤이나 KT 등 기존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것으로, CJ헬로비전(037560)과 SK텔링크, KCT(태광), 이마트 등이 서비스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영업은 허용된다”고 말했다.

▲선불 이동전화 전문업체인 프리피아는 KT 재판매를 하고 있다. KT 영업정지 기간 중 프리피아를 통한 영업은 가능할까. 미래부 관계자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유심 가입도 신규가입 업무로본 것이다.

▲ 24개월 이상 한 이통사에 가입한 사람이 아니라,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기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4개월 이상 쓴 단말기는 통신3사 합쳐 36만 대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SK텔링크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SK텔레콤은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인 SK텔링크를 통해 우회모집하거나, 부당지원 할 수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SK텔링크에서 가입한 것처럼 해서 SK텔레콤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게 문제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에서 지난번 신규모집 정지했을 때 SK텔링크 가입자가 늘어난 걸 확인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13일경 방통위에서 단말기 보조금 불법 지급, 이용자 차별에 대한 안건이 상정돼 있다. 올해 초부터 2월 초까지 보조금을 최대 100배 차이나게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혐의다. 방통위원들은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강한 규제 의지를 표시하고 있어, 최소한 1개 사업자는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미래부가 이번에 지난해 12월 방통위의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죄목으로 이통3사에 대해 각각 45일 영업정지를 하면서 유통점과 팬택 등 중소 제조사의 피해가 커져 방통위원들이 주도 사업자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규제를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미래부-통신3사 업무협력 간담회’ 를 개최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T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창규 KT회장. 이날 통신3사 CEO들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과열 대신 요금인하와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