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GS건설, 의결권지분 적용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by박수익 기자
2013.09.26 15:01:5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현재 입법예고를 앞둔 공정거래법 시행령(일감 몰아주기 관련)에 적용되는 기업이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것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의 수는 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등 총 208개 기업이 법적용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석훈 의원은 그러나 208개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등 포함)로 계산된 것이고, 지분율 기준을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달리 적용하면 법적용대상은 9개가 늘어난 총 217개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은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총 발생주식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67%(상장기업)로 공정위가 발표한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결권있는 주식 총수로 기준이 변경되면 30.55%로 법적용대상 기업이 된다.

또 GS그룹의 GS건설은 29.43%에서 30.28%로, LS그룹의 (주)LS는 26.40%에서 30.63%,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은 29.66%에서 37.21%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돼 법적용대상 기업이 된다. 이밖에 LS그룹의 예스코와 가온전선, 영풍그룹의 영풍, 태광그룹의 태광산업, 하이트진로그룹의 하이트진로홀딩스도 같은 기준에 해당된다.

강석훈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에 명기된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다”며 “따라서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지분율 변동으로 법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공정위가 제대로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적용 기업 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기준 마련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