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뉴시스 기자
2012.12.14 20:06:31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은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르면 이날 중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오늘 중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오후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중앙지검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월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모 오피스텔에서 SNS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7명을 고용,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겐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새누리당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장을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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