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해결 여야 없어"
by김범준 기자
2024.06.17 11:49:38
17일 野 기재위·복지위원 공동 발의 후 기자 회견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목돈마련 펀드 ''비과세''…아동수당 대상·지급 확대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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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을 소개하며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펀드는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된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