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복현 “금투세 폐지해야…하반기 새 금감원장 올수도”

by최훈길 기자
2024.04.25 12:06:23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대통령실? 추가 공직 맡을 생각 없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직을 사퇴하고 대통령실로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른 추가적인 공직으로 갈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뒤 올 하반기에 새로운 금감원장이 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 과세가 적용된다. 다음은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금투세 제도가 수년 전 설계될 때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지만, 투자 및 자본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은 금투세가 긍정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 밸류업과 상충된다. 정부 의견을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

△재개 시점은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 불법 공매도 조사를 정리해서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야 할 게 있다. 공매도 전산화 방안 등이 어느 정도 빨리 마련해야 하는지, 관련 자본시장법 관련해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

△5월이 지나기 전에 가급적 정리해서 국민들과 언론에 말씀드리겠다.

△많이 있었다. 해외투자자 등이 내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있다.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전체 투자자 신뢰를 얻는 게 낫다는 게 대부분 투자자들 입장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자체 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체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관련한 입장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구축안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지도 봐야 한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고려하면 (리스크를 정리하고) 올해 3·4분기 정도에 제가 나오고 후임이 오면 무난하다. (내년까지)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닌데 인사권자, 내각 구성에서 다른 분이 (금감원장) 적임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대로 되지 않겠나. 다른 추가적인 공직으로 갈 생각 없다. (금감원장직에서) 잘 마무리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