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최우선…DSR 단계적 시행 재검토"(종합)

by노희준 기자
2021.08.27 14:08:46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오전 상황
코로나 대출 지원 프로그램 연장 필요 시사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 불가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이상원 기자]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9월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은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승범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오전 청문회에서 주로 정책 질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문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물었다.

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발표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 시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기준)는 2분기 말 1805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전 분기 말 대비 41조2000억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2.8%로 같은기간 미국(78.8%), 영국(91.4%), 프랑스(68%)등에 비해 크게 높다.

추가 대책 부분으로는 일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확대 시행 카드가 가능하다. 고 후보자는 차주 단위 DSR 규제의 단계적 확대와 관련,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보니 3단계 시행이 만들어졌다”며 “DSR의 단계적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당시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 규제를 2024년 7월 전면 시행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빌리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 대출을 합쳐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의 경우로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DSR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계산한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 모기지 그리고 집단대출이 실수요 대출인데 사실 최근에 또 (가계부채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이 부분들”이라며 “총량규제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촉발된 농협은행과 단위조합의 대출 중단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고 후보자는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같지만, 크게 목표에서 벗어난 곳이 그 두 곳이었기 때문에 조치가 있었던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관리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실수요자분에게 충격이 나타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추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번의 인상으로 (금융불균형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금융 불균형 누적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시장 가격상승 등을 고려한다면 좀더 (기준금리 추가 인상)생각을 하지 않을까.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잘해주실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상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 후보자는 “외부에도 계속해서 9월 24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왔다”며 “그동안의 신뢰보호라든지 이용자 피해가 더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원화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다.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고 후보자는 다만 “이용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업계의 얘기들은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9월말로 다가온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문제를 두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며 “경제상황과 방역상황을 보고 판단할텐테, 최근 방역상황은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금융권이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해서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할지는 (금융권과)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갑작스러운 서비스 축소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한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하겠다”고 역설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같이 지금 현재의 실태 파악부터가 우선은 중요하고 이것 이외에도 다른 유사사례가 있는지도 자세히 봐야할 것”이라며 “전자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일도 해야할 것이고 또 등록된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전금법 개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이용자금(선불충전금)의 외부 유치 제도라든지 (이용자) 우선변제권 등이 있다는데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