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어떻게 바꿀까

by김미영 기자
2020.06.16 11:00:29

국토부, 25일 제도개선 공청회 열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면서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16종이 신설, 확대되면서 운영 중인 감면제의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 셈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진혁 연세대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