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다' 파견법 위반 조사…운전기사 노동자 여부도 판단
by김소연 기자
2019.06.24 11:02:13
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운전업무 근로자 파견 불가능
'타다' 기사 중 일부 파견노동자 형태로 운영중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타다 퇴출’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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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노부 관계자는 14일 “지난달 타다 서비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완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타타는 기사들을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파견노동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프리랜서가 약 90%고, 파견노동자는 약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는 하루 단위로 일하면서 일당을 받고, 4대 보험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계약직으로 파견노동자는 4대 보험을 적용 받고, 평일 주간에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렌터카(사업용자동차)로 상업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타다 측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돼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정되면 파견법도 위반하는 셈이 된다. 파견법 5조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돼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가 법상 예외조항을 악용해 사실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타다는 자동차대여사업자, 렌터카 회사”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견법 5조에는 여객운송사업을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정한다”며 “다시 말해 ‘돈을 받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운송사업’을 파견 근로 형태로 고용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타다 프리랜서 기사의 노동자 판단 여부도 가려야 한다. 고용부는 프리랜서 기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운전 기사의 파견 노동자 여부부터 계약관계, 타다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사실 등을 모두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조사 종료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프리랜서 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타다가 실제 사용자가 된다. 이렇게 되면 위장도급에 해당돼 파견법에 따라 고용부가 타다에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