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7.12.11 12:20:39
국세청, 올해 10월까지 1조5752억 징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부가가치세 등 70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A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파트 전세금 8억4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넘겼다.
억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B씨는 부동산을 팔아 받은 돈 중 18억원으로 배우자의 빚을 갚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산 뒤 바로 협의이혼했다.
종합소득세 등 8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C씨는 고가의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를 보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이 많이 사용됐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법적으로만 이혼한 뒤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세청은 A씨의 행위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채권을 다시 원상 복귀하라는 취지의 ‘사해 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B씨의 행위가 통상적인 재산 분할보다 과도한만큼 재산 추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B씨는 체납된 국세 3억8000만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C씨의 경우 국세청은 미술품 중개법인 등에서 수색해 감정가 2억원 상당의 미술품 60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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