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영장...국민의당 "秋 '미필적 고의' 발언..검찰 수사 압박한 것"

by하지나 기자
2017.07.09 17:25:40

김유정 대변인,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 직후 기자회견
"검찰 구속영장 내용,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일치..검찰 충성수사"
"이준서 4번 검찰 출석, 성실 조사..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열린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유태환 기자] 국민의당은 9일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당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 보더라도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 단독범행으로 확인됐고 이준서는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이로써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 주장은 악의적인 정치공세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준서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 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이미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4번이나 검찰에 출석해서 매번 10시간 넘게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충분히 고려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