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통주, 단통법 여파에 이틀째 약세

by정병묵 기자
2014.09.25 13:45:3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주들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여파로 이틀째 약세다.

25일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2.52% 내린 29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각각 3.50%, 3.19% 약세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고시에 대해 논의한 결과, 10월1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통사들은 요금 할인을 하려면 소비자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찬성해 왔다.

증권가에서는 분리공시제 실시 여부가 단통법의 본질적 근간을 흔드는 요인이 아니라며 비중확대를 제시하고 있지만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