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종원 기자
2013.01.08 15:58:35
1인 병실료, 강남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 48만원-단국대 8만원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병원이 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은 6배, 당뇨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는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8일 상급병실료 차액(건강보험급여가 되는 6인실 기준 병실료와의 차액), 초음파 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 수수료 등 6개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 정보를 찾아 다른 병원과 비교가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앞으로 국민들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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