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2.09.12 15:59:27
과태료 인상·이행강제금 부과 등 검토
[이데일리 김정민 경계영 기자]서울시가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에 무임승차해 물의를 빚고 있는 코스트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로는 의무휴업일 규정을 위반해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한계여서 영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현재 의무휴업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제재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지식경제부와 ▲과태료 인상 ▲이행강제금 부과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태료만으로는 코스트코와 같이 영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한하기 힘들어 제재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경부와 법개정 여부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지난 9일 서울 양재점 양평점 상봉점, 경기 일산점, 부산점, 대전점 등 전국 8개 점포가 정상영업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둘째 주 일요일인 9일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날이어서 코스트코의 영업은 불법이다.
법원 판결로 일요일 영업이 가능해진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영업에 나서자 매장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트 등은 지자체를 상대로 낸 ‘강제휴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여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규정에 따라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코스트코에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코스트코의 매출 규모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강화하기로 한 것.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하루 매출액을 감안하면 과태료 3000만원은 우스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마트들은 이미지 악화를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로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만 외국계인데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는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만큼 의무휴업일 위반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단, 다른 법령과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