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2.17 10:17:58
17일 김상훈 정책위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민주당, 거부권 논의 앞서 증감법 폐기해야”
20일 탄핵 후 첫 고위당정…“집권여당이 국정위기 수습”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기업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라도 국회 요구 시 의무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증언감정법 시행 때는 기업 극비 정보가 새어 나갈 것’이라면서 명확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무작위로 제출토록 하는 입법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개인 정보와 기업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이 법을 강행 처리하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적 숙려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입법 횡포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또 거부권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첫 고위 당정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위기를 수습해 나가겠다”며 “이번 주부터 고위 당정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실무 당정 등 현안별 각급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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