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 우대금리 만29세→만34세 확대적용
by송주오 기자
2023.09.19 12:00:00
소득기준도 500만원 완화
상반기 공급실적 1.4조…전년대비 16.5% 증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새희망홀씨 우대금리 적용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 적용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도 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새희망홀씨 운용규약’을 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희망홀씨 지원 대상은 종전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신용평점 하위 20%로 확대됐다. 금리는 연 10.5%를 상한선에 두고 최대 3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에게는 500만원 추가 지원 및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각 은행은 운용규약 개정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다. 신규 취급금리 인하, 금융권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화상품 출시, 비대면 채널 확대를 통한 고객 접근성 강화 등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14개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1조4223억원으로 전년동기(1조2209억원)대비 16.5%(2014억원) 증가했다. 1분기 6457억원을 공급했으며 2분기에는 20.3% 늘어난 7766억원을 공급했다.
은행별 공급규모는 농협(2430억원),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 순이다.
올 상반기 평균 금리는 7.8%로 전년동기(7.0%)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가 1.75%p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은 절반을 하회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연체율은 1.6%로 전년동기(1.4%)와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발굴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금리인하, 특화상품 출시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지원을 강화해 새희망홀씨가 서민금융 ‘안전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