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 경쟁에 칼 뽑은 서대문구

by신수정 기자
2021.08.03 11:21:19

시공사 선정 수주전 과열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1900세대에 이르는 서울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수주 과열양상을 막기 위해 서대문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 (사진=서대문구청)
문석진 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북가좌6구역 재건축 수주과정에서)건설사들 간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조합원들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된 내용 외에 허위, 과장, 불법 홍보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북가좌 일대 10만 6656㎡ 면적에 23개 동 1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주 입찰 참여 건설사 2곳의 ‘사업제안서 비교표’에서 조합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 할인, 추가분양수익 확보, 백화점 연계 통합 개발, 스카이 커뮤니티 설치 등에 대해 홍보를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조합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제안서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당초 이달 5일부터 아흐레 동안이던 ‘합동홍보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일정을 최소 3주 이상으로 늘리도록 조합 측에 요청했다.

구는 관리 감독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과장, 불법 홍보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 6인으로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공식 애플리케이션과 조합원 카페,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건설사 홍보관과 북가좌6구역을 순찰하며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금품 향응 제공, 개별 홍보, 상대방 비방, ‘확정 비교표’ 이외의 미승인 사항 홍보 등이다.

구는 시공자 선정 투표가 이뤄질 조합원 총회 당일에도 회의 현장에 관련 부서 직원들과 공공변호사를 참석시켜 위법 사항이 발생하는지 조사한다.

아울러 사업 제안과 상이한 공사비 증액 등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와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공자 사업 제안 내용, 확정 비교표, 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사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 구청장은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찰공고 내용대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귀속하도록 조합과 사업대행자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사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까지 의법 조치하고 서울시에 보고해 시공자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