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참고인으로 속여 부당한 연대보증 요구“ 주의

by노희준 기자
2016.05.17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대부중개업자는 B씨의 어머니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딸인 C씨에게 전화을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며 대출 내용에 동의를 요구했다.

C씨는 연대보증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참고인이라는 말을 믿고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를 했다. 하지만 A대부중계업자는 이후 C씨에게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임을 알리며 채권추심을 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했다.

금감원은 17일 최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빚을 대신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자신도 모르게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채무를 떠안게 돼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은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여 대출절차에 동의를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또,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여 보증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잡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연대보증에 동의한다는 녹취에 근거해 추후 가족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며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라고 조언했다. 향후 대부업체로부터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