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기업인 특별사면 없었던 일로?…`연기 가능성`

by문주용 기자
2007.07.27 16:16:06

아프간 피랍사태로 검토도 못해…노대통령 결정안해
피랍사태 원만 해결後 논의·검토 들어갈 듯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8·15 광복절 특사 계획이 `없었던 일`로 끝나는 것일까.

청와대는 "특사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하지만 8·15 광복절을 맞추진 않고, 늦춰서라도 특별사면이 실시될 가능성은 아직도 있어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8·15 광복절 특사 실시 가능성에 대해 "특사 계획을 세운바 없다고 누차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아프간 피랍사태가 생기기 전만해도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털고간다`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심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국가 경축일에 맞춰 실시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이 끝나는 시점인 12월25일 성탄절 보다는 8.15 광복절에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각이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를 한다면, 기업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인등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고 가야할 부분은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가능성을 열어놓았었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봉사활동을 하던 한국민 23명이 납치되는 `국가적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것.

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특사를 실시하는 것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이 피랍사태로 큰 충격속에 비통해하고 있는데, 기업인, 정치인등 일부 사회지도자급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의 혜택을 누린다면 국민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이라, 더 부담스럽다.

당초 8· 15 광복절 사면을 실시한다면 노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로 했던 28일이전에 노 대통령의 결심이 나왔어야 한다. 그 다음에야 사면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실무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재계, 정치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들어온 명단을 보고 심사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아프간 사태로 특사 실시에 대한 노 대통령의 결심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아프간 사태 해결에 전념하기 위해 휴가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특사를 위한 실무적인 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고, 이들이 국내에 무사 귀국하는 시점이 될 때 `특사`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늦추더라도 `하긴 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지난달 3일 대한상의등 경제5단체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분식회계 등으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되지 않은 기업인 54명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사면 건의 대상에는 연초 참여정부 출범 4주년 기념 특사 때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등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이다.

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기아차회장, 김승연 한화회장등은 제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