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6.13 12:00:58
보험업권 상생금융 방안
보험료 내지 않고 계약 유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군 복무 중에는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실손 의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업권이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내달 시행되는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의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피보험자다. 장교·부사관, 군 간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은 제외된다.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보장이 안 되지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이 재개된 후 부담하는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로 전역 이후에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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