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 개편…다년도 사업 안정 추진 발판
by이연호 기자
2024.04.29 12:00:00
현행 4단계→내년 2단계로 개편…최고-최저 배분금 차이 88억원으로 확대
사업 허용 범위,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 사업까지 확대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 점검…취지 안 맞으면 제외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현행 4단계인 배분 체계를 내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와 최저의 배분 금액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 방안. 표=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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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 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2022~2031년) 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와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배분 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 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선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사항 이외에도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원) 외 관계 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3000억원),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 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 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