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수백번 찔러 죽인 딸…"대신 강아지 안 죽였잖아"
by홍수현 기자
2023.04.28 10:12: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수백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딸은 수사기관에 이 같이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부친 (65)과 모친(57)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계부인 B씨는 그가 중학생일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어머니 C씨가 간병을 도맡아왔다.
A씨는 이후 남자친구들과 혼인과 만남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거나 1억이 넘게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그는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2015년 3월부터 병원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점차 병이 악화된 A씨는 자신에게 생긴 모든 불행의 원인을 B씨 탓으로 돌리며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A씨는 끝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부모를 찔러 살해했다. 계부에게 200차례, 친모에게 100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은 가족과 떨어져 살던 A씨 동생이 마침 집을 방문하며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근처 편의점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눈이 마주치자 ”저 XX도 빙의가 씌었구나“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계인(B씨)을 죽인 것뿐이다. 그리고 외계인을 죽이려 하는데 엄마가 말리는데 엄마는 혀가 뱀처럼 나오 모습이었고 외계인 같았다. 그래서 둘 다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잘못하다가 봉순이(강아지)도 죽일 뻔했다. 나를 보면서 벌벌 떨었다“며 ”동물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대로 사건 당일 C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강아지를 죽이지 못한 것으로 미뤄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