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by이용성 기자
2022.08.23 14:00:1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류재율 변호사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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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 녹음한 후 파일들을 MBC에 넘겼다. 또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기자는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일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녹음 부분에 대해 고의성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